윤리경영

윤리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수행은 물론,
사업의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기업의 의무로 인정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 원칙으로 삼는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현은 고객만족 극대화, 주주이익의 극대화, 협력업체와의 상호번영을 위해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현은 국내 최고의 패션전문기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국내외 모든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들의 가치 판단과 올바른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대현의 임직원 모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대현인 모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윤리의 기본바탕임을 항상 인식하며,
    스스로의 판단과 자율적인 실천을 통해 기업윤리를 정착 시킨다.
  • *대현인 모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준수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 *개인과 기업에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항일지라도 본 윤리강령과 배치가 된다면 본 윤리강령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대현인 모두는 본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반견하였을 경우 즉시 감사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대현인 모두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1)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2) 임직원 모두는 고객만족이 곧 회사의 성장원천임을 명시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4)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비밀과 안전을 항상 유지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 유출이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임을 항상 명심하고 합리적인 투자와 견실한 경영으로 주식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 실현으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2) 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 공식적 결정등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 3) 주주의 투자수익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홍보, IR등을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4)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현의 임직원 모두는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2) 고객, 주주, 협력업체, 동료 등 이해관계자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3) 임직원 상호간에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4)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든 협렵업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간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 1)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 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친다.
  •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및 향응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비용전가 행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한다.
대현인 모두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기밀과 정보를 승인없이 유출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회사의 기밀사항, 기술에 대한 사항, 신규사업 및 업무상의 내부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 3)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전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1) 법규준수 및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않는다.
  • 2)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접대를 하지 않는다.
  • 3)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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